대여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6,980,000원 및,
나.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다. 원고 C에게 7,850,000원...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갑가 제2호증의 2, 3, 4, 5, 6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지연손해금으로 '2009.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A E F G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갑가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지연손해금으로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B
3. 원고 C의 청구에 대하여
가. 7,850,000원 청구 갑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는 지연손해금으로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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