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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15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6,980,000원 및,

나.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다. 원고 C에게 7,850,000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갑가 제2호증의 2, 3, 4, 5, 6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지연손해금으로 '2009.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A E F G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갑가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지연손해금으로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B

3. 원고 C의 청구에 대하여

가. 7,850,000원 청구 갑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는 지연손해금으로 '2014.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를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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