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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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 제8면 제6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건물 중 피고는 6/20, 제1심 공동피고 C, D, F은 각 4/20, 제1심 공동피고 E, G는 각 1/20 지분에 관하여 각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5. 5. 29. 접수 제47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계속 중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 계산표의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하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음 - 나아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5. 29.경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