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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5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에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흔들면서 “ 내 꼬추 봤어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