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4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물품대금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23,700,000원,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5,890,000원은 J의 H, N의 L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제 위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상으로만 금액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이다.

위 돈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송금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 1,000,000원을 그의 처 E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202,85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