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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톡 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모텔 D호실에 들어가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면서 빨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2020고합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을 진행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4.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