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90조 , 제439조 , 제449조
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특별항고인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가합38 사건의 2021. 11. 11. 자 문서감정신청 불채택 결정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적 재판인 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9. 8. 25. 자 2009마1282 결정 , 대법원 2017. 4. 25. 자 2017부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 대법원 2017. 4. 25.자 2017부1 결정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90조
- 민사소송법 제44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7. 4. 25.자 2017부1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가합38 사건의 2021. 11. 11.자 문서감정신청 불채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