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488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1행의 “담당하였다”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상당 정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4행을 “C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F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로 고쳐 쓴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