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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노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