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인용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피고인

A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사건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과 사전에 수익금 및 지분 분배를 약정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AL의 투자를 유인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L에게 투자를 제안할 당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AL은 피고인 B에게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표시로 투자금을 임시로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 B은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과 함께 일부를 나누어 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AL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