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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56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 명: B 공공주택건설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 고시: 2017. 1. 2. 국토교통부 고시

C. 2017. 1. 4.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8. 10. 4. - 수용대상: 청주시 청원구 E 대 72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F 대 1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G 전 5㎡(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H 전 362㎡(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1,132,686,000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보상금액(단위: 원) 토지 이 사건 제1 토지 831,575,000 이 사건 제2 토지 14,832,350 이 사건 제3 토지 3,903,250 이 사건 제4 토지 282,375,400 합 계 1,132,686,00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아래 표 ‘합계액’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함 구 분 보상금액(단위: 원) 토지 이 사건 제1 토지 870,000,000 이 사건 제2 토지 15,637,000 이 사건 제3 토지 4,115,000 이 사건 제4 토지 284,031,000 합 계 1,173,783,000

라. 원고의 공탁금 수령 원고는 2018. 9.경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1,132,686,000원을 수령하였고, 2019. 3.경 역시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는 변론종결 후 2019. 12. 20.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41,097,000원을 청구할 때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