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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001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채권자대위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식회사 승진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광주 남구 B 외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철거공사와 관련한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일부조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이 매매계약체결 전 2개월 전인 2011. 10. 25. 사업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인 불능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원시적 불능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반환채권 30,000,000원 중 이미 변제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막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고철 등을 판매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2011. 12. 6. 지급하고, 2012. 1. 10.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2012. 1. 10. 중도금 5000만 원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중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