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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82062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여, 2003. 8. 6.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08. 3. 2.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9. 뇌물공여, 사기,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을[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노79, 이하 ‘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2013. 4.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노171, 2012노337(병합), 이하 ‘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 2015. 10. 22.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403, 이하 ‘제3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각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의 범죄경력 등으로 보아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범죄경력은 원고가 건설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 범한 것이고, 피해자가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피해회복을 해주었다.

원고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보유한 기간은 약 14년이나 약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대한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