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8138

위자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 D(E생)은 2012. 8. 17.과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의 딸인 원고 B을 강제로 추행하여(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013. 10. 21. 보호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3푸605 결정).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D과 동거하면서 D을 보호양육하였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그 어머니인 피고와 함께 거주하며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자녀인 D이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D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210,250원(= 원고 A의 치료비 171,150원 원고 B의 치료비 39,100원)을 지출하였다. 2) 판 단 갑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3. 5. 4.부터, 원고 A는 2010. 5. 1.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부터 약 8개월 뒤에서야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