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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1 2020나56578

배당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식회사 W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통 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된 것이라 거나,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 될 정도로 위 회사와 피고의 재산과 업무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9 내지 31호 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