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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27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C 승용차( 등록 일자 2017. 6. 7.,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8. 6. 29. 21:23 경 남원시 주생면 소재 전주- 광 양간 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남원 톨 게이트 앞에서 K7 차량에 의하여 후미 추돌을 당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1,001,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1, 을 가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 이른바 ‘ 격 락 손해’) 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격 락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