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주유소 등 운영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D는 2014. 3. 5. 폐업되었다)를 인수하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D 대표이사로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D 사무실에서 G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D 직원 H으로 하여금 마치 G주유소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763,636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G주유소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주유소를 비롯한 4개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29,354,545원 상당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대가를 받고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탈세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