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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1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2016 고단 2286 사건의 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고단 3038 사건의 죄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아님에도 마치 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고단 2286 사건의 경우 이를 위해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2016 고단 2286 사건의 죄는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H 측에 피해 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고단 3038 사건의 경우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