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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3722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등기계 2001. 4.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04. 5. 25. C 주식회사로부터 10,582,138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8. 1. 26. C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 전 27214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9. 7.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20. 9. 11. 기준으로 원금 10,052,138원과 이자 20,631,837원 합계 금 30,683,975원이다.

다.

B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 4. 1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등기계 2001. 4. 11. 접수 제 4352호로 채권 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B은 2001년 일자 불상 경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B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 담보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B을 채권자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98 조, 제 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