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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5 2012고정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24. 00:30경 군포시 D 소재 'E' 호프집에서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나이 어린 회원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벽에 던져 그 유리파편이 근처 다른 테이블에까지 튀었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9세), G(29세), H(29세)이 항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은 피해자 F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G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