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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구합388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안성시 B에 위치한 C우체국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정우체국이고, D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지정인이다.

(2) 원고는 D의 추천에 따라 C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2008. 11. 3.부터 C우체국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 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1. 12.경 우정사업본부장에게, 2007. 1. 1.부터 피지정인과 친인척이 아니면서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되어 임용된 30명을 대상으로 별정우체국장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15명이 별정우체국장 추천의 대가로 피지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원고는 C우체국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D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8. 12.부터 2011. 4.까지 우편예금 취급수수료 합계 34,665,63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1)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피고는 2012. 2. 14.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D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의 근무태도와 C우체국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0. 경인지방우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