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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07 2014고단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0. 10. 24. 전남 목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술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인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벌금 집행을 위하여 유치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E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4. 23:15경 전남 목포시 소재 목포 F파출소에서 체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이라고 기재 후 무인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파출소 경장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5. 02:12경 전남 목포시 용해동 소재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사기사건과 관련 조사 받음에 있어 친형인 “E”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조사경찰관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 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