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대전 대덕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사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D사업소의 판금 및 도장정비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매출로 이득금이 많을 것이다. 순수익이 약 500만 원은 될 것이고, 임차보증금은 본사에서 수리부품을 일괄 공급받는데 사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의 판금 및 도장정비 부분 임차계약을 권유하였다.

사실 그 무렵 D사업소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임금 지급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사업소의 운영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도록 하거나 사업장을 유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1.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사업소 판금 및 도장정비 부분에 관하여 24개월(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간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D사업소 외환은행 계좌(F)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2. 8. 31.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이체 받고서 2012. 11. 26. 경영 악화로 위 사업소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1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