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0 2019가단25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5. 9. 21.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거제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피고는 D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D의 계좌가 임대차보증금의 수령계좌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