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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5006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소재 양평티피씨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입회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8. 이 사건 골프클럽의 평일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에 의하면, 회원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에 회원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3. 18.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원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18.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