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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027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42,160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