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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48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위반의 점,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미보고로 인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점 (1) 위 각 죄는 모두 그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자력사업자{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재대책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1항}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원자력안전법 제92조 제1항)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각 법조에서 규정한 범죄주체가 될 수 없고, (2) 이 사건과 같이 12분간 발전소 전원이 일시 상실된 상황은, 방재대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방사선비상 발생’이나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제1항 제2호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발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로 인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점 고장난 비상디젤발전기 B를 수리할 의무는 발전팀에게 있고, 운전 가능한 디젤발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료인출작업은 안전팀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발전소 내 피고인들의 업무 분담에 따른 각자의 임무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위 법률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이 발전소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로 인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2. 9. 21:0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