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4. 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3.9%, 지연손해금율 최대 연 19%, 변제기 2002. 4.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3. 23. 기준으로 그 원리금은 11,143,486원(원금 4,999,95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143,529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09. 11. 3.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6718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가 2011. 8. 10.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고 한다)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파산절차가 폐지된 2011. 8. 10.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6. 3. 25. 제기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은 만기가 연장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4.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 채권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위 파산절차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도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424조, 제447조 이하), 민법 제171조는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