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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8개월, 추징금 16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매ㆍ수수ㆍ투약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0. 25.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5고단6278 사건 제8항, 제9항의 죄”는 “2015고단6278 사건 제7항, 제8항, 제9항의 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