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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112

공인회계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과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증거위조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검사는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실질적 내용을 보면,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H를 통하여 I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후, H가 지정해준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3명에게 2,800만원, 이 사건 세무조사 사건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세무공무원인 W에게 1,000만원, H 본인에게 1,000만원을 각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어서 이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