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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26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과 일명 ‘C 팀장’, ‘D 팀장’ 등 성명 불상자들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 로서, 2018. 10. 23. 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 받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2매 [E 명의 F 카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H 명의 I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와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현금 인출을 위해 이를 소지하면서 보관하였다.

3. 사기 미수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8. 10. 23. 10: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 C 팀장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후 9,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26. 13:08 경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8. 10. 24. 16:00 경 L에게 전화를 걸어 ‘N 회사 D 팀장이다.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