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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5063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하라.

가. 100,527,873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석운기공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