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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52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나체사진을 받은 후 추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실제 전송하여 배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