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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7 2018고합7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법률상 부부사이로, 2017. 10.경부터 집을 나와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랑 잤냐, 안 잤냐’고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갖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실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정강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제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밖에서 현관 벨이 울려 방을 나갔다.

그 순간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고 현관 벨이 계속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