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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7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자신이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 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학교 E 캠퍼스 F 옆 휴게실에서, 양주시 G 고등학교 재학 중 축구선수로 활동하여 대학교 체육 특기자 전형에 수시로 응시하여 합격을 원하고 있던

H의 어머니 피해자 I에게 “D 대학교 스포츠 단 단장에게 청탁하여 2017년 D 대학교 스포츠 학부에 위 H을 체육 특기자 수시 전형으로 합격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D 대학교 스포츠 단 단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을 2017년 D 대학교 스포츠 학부에 체육 특기자 수시 전형으로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시 합격 청탁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K) 로 2016. 5. 3. 3,000만 원, 2016. 10. 26. 4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3,400만 원 송금 통장 내역 사본, 2016 학년도 동계훈련 계획표, 차용증 사본

1. J 은행 금융거래 내역 (A)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관계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