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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4: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공근면 경강로 1520 ‘신촌검문소’ 앞 도로를 홍천군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을 따라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위 충격 흡수시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충격 흡수시설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충격 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 근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점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충격 흡수시설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