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2% 로 높지 않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