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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2. 15: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치킨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삼례IC 삼거리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5:40경 전북 완주군 B, D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를 G방면에서 신금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