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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4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 약 2개월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58세) 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00:22 경 삼척시 E 건물 2 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에서, 피해 자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 영업을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화가 풀리지 않아 위 업소에 재차 방문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는 손님이 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애인 사이라서 나를 보 내놓고 씹 질 하려 하느냐,

조카와도 씹 질 했냐!

”라고 욕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나랑 한 사람을 데리고 와 봐!”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 너랑 나랑 끝났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지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사이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가, 삼척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전경부 타박 및 찰과상, 전 ㆍ 흉벽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C을 폭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