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729 | 상증 | 2018-01-02
[청구번호]조심 2017서4729 (2018. 1. 2.)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함께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던 점, 2015.9.30.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관련 대출의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여 상속공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2009.9.25.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3.16. 사망함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2015.9.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로 된 OOO(이하 “쟁점매각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수령과 관련한 2008.11.12.자 OOO원(1차 중도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8.12.26.자 OOO원(잔금 중 청구인 명의의 담보대출을 매수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2008.12.26.자 OOO원(잔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및 2009.9.25.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 등에 대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으나 신고누락(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7.7.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처음부터 청구인 재산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마련한 종자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을 불렸으므로 비록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청구인의 부동산이고, 다만 당시 관습상 부동산 등기를 가장인 남편 명의로 하였을 뿐이다.
(나) 피상속인은 1952년 해병소위에 입관하여 1980년에 퇴역한 직업군인으로 경제생활은 문외한이고 월급도 거의 본인이 사용하여 청구인이 결혼 이후 현재까지도 주도적으로 가내외의 모든 경제생활을 이끌어 왔다.
(다)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건물신축OOO, 매도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과 매매계약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아마 바둑 4급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사와 바둑을 자주 둔 관계로 중개사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소개하여 주었다. 일례로 OOO을 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중개사와의 신뢰관계가 깊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 명의로 은행대출OOO을 받아 약 10개월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직접 주도하여 매매한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OOO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계약서 및 OOO 등 은행대출계약서의 작성자 또는 서명자가 청구인인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모두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매각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 OOO원은 신규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분양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피상속인 지분(50%) 상당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출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은 당연히 수증재산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이 해군대령 예편 후 장기간 중병을 앓고 있던 관계로 쟁점매각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주도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게 되었다.
(나) 위 <표4>에서 보듯이, 당초 쟁점분양부동산의 계약자는 OOO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및 1회차~4회차 불입액 OOO원은 청구인이 불입(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OOO 명의로 납입한 후 2009.3.23.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전액 상환)하였으며, OOO원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OOO 명의로 계약 후 2009.3.20. 권리의무 승계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각각 지분 50%를 승계하였다.)
(다) 쟁점분양부동산은 공동명의 취득으로서 당연히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전체불입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분양부동산 취득 전 양도한 쟁점매각부동산의 OOO원(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후 불입할 쟁점분양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불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매각부동산의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받은 것이다.
(라) 실제로 쟁점분양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설령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쟁점매각부동산 매도대금 OOO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실제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그 후 피상속인 쟁점분양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 매도대금 총액인 OOO원은 쟁점분양부동산 취득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가액 상당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수증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사실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아니다.
(가) 쟁점매각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위 <표5>의 근저당권설정 내역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재산가액으로 본 근저당권 설정 은행차입금 OOO원(쟁점②금액)은 2004.7.22.에 설정된 것으로, 동 설정일 이전 OOO원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기 설정되어 있었다가 2004.7.22.에 모두 해지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또한, 같은 날(2004.7.22.) 아래 <표6> 및 <표7>의 부동산 2곳OOO의 피상속인 근저당권 은행채무 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일괄 변경되었는데, 동 근저당권 채무는 형식상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질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다.
(라) 위 <표8>에서 살펴보듯이, 쟁점매각부동산 양도시 매각대금에서 차감한 근저당권 은행채무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OOO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만 청구인의 채무일 뿐 실질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OOO원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4) 쟁점③금액은 쟁점매각부동산 관련 OOO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증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비록 쟁점③금액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그 중 OOO원은 피상속인 부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금액OOO을 청구인이 대신 반환한 것이다.
(나) 2008.12.26. 피상속인이 병환 중인 상태에서 매수자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쟁점매각부동산의 중개수수료 OOO원을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것이다. 당시 OOO 사태에 따른 내수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피상속인은 분양대금의 납입을 위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조속히 성사시킨 공인중개사OOO에게 시세보다 높은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5)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이 이루어진 2009.9.25.이 아니라, 보유부동산2가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된 2015.2.6.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④금액의 실질채무 귀속을 살펴보면,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 보유부동산1 및 피상속인 소유 보유부동산2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공동사업OOO을 영위 중이었으며, 공동사업 중인 관계로 보유부동산1 및 보유부동산2를 공동담보로 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다. 다만, 은행측에서 청구인의 담보능력 및 채무이행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청구인 명의 은행채무 OOO원 중 일부를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피속상인은 OOO원의 추가대출을 통하여 청구인 대출 OOO원을 상환하였다. 이는 실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은행 내부적으로 은행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차환(중첩적 채무 인수) 과정이지 실제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채무의 실질적 부담을 논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쟁점④금액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이자인출일 이전에 이자비용 상당액을 매월 자동이체 하여 이자의 실질 부담을 하였는바,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의 채무이지 수증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대신 2015.1.30. 보유부동산2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을 때 쟁점④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 2015.2.6.자 본래 수증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한바,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는 2009.9.25.이 아니라 2015.1.30자. 부담부증여계약에 대한 등기접수일인 2015.2.6.이 된다.
(6)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를 2015.2.6.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2012.3.27. ~2015.3.16.의 기간 동안 OOO원은 2015.2.6.자 청구인의 수증재산인 가액인 OOO원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OOO원과 함께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이 사실은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부터 세무대리인을 계속 바꿔가며OOO 처음에 하였던 주장을 계속 바꾸고 있는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분양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청구인의 수증재산에서 제외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분양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가) 2008.12.26. 피상속인은 쟁점매각부동산을 다음 <표9>와 같이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2012년 1월경 처분청은 청구인 외 1인(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인 OOO로부터 쟁점분양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수증받은 혐의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1.30.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등 자력으로 지분(각 1/2)만큼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채무는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 관련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상한 것으로 동 금액만큼 피상속인이 쟁점분양부동산을 납부(책임)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였다. 따라서 이를 분양대금 납부로 보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행하였던 사실 행위에 대해 자신이 부인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이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상속세 조사시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의 금융 내역 확인한바, 계약금OOO은 2008.10.14.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2008.10.16.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2차 중도금OOO은 2008.12.5.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상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후 불입할 분양대금을 불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2차 중도금을 수증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처분청을 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쟁점분양부동산의 분양금액 중 2008.7.25 OOO가 대리 납부한 OOO원에 대해서는 분양부동산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1/2지분으로 명의 등기되었기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결국 피상속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의 본인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①,③금액을 모두 쟁점분양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미 피상속인의 쟁점분양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본인 지분을 상당히 초과OOO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변경OOO하여 쟁점①,③금액을 사전증여로 인정하였으나, 증여세 고지서 수령 후 세무대리인을 재차 변경OOO하여 불복청구 하는 등 세무조사시 했던 주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계속 변경하고 있다.
(바) 피상속인이 초과 납부한 대금 OOO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 관련 대출 OOO원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OOO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②금액 중 OOO원의 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각부동산에 본래 피상속인 명의로 OOO원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고, 2004.7.22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일괄 변경하였는바, 동 근저당 채무는 명의만 청구인의 것일 뿐, 실질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쟁점매각부동산의 피상속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확인한바, 등기상 2002.10.18. 근저당 설정OOO 되었고, 2002.10.28 OOO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대출 금액은 OOO원으로 대출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 OOO로 입금되었고, 2002.10.31. 청구인 명의 OOO로 OOO원이 재이체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대출금액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대금의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추후 대출에 대한 이자납입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해당 대출과 관련된 총 이자는 OOO원으로,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위해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결국, 2002.10.18. 설정된 근저당 채무OOO는 형식상 명의만 피상속인일뿐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의 것이며, 2004.7.22. 청구인 본인의 채무를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감소한 청구인의 채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나) 2003.5.29. 보유부동산1OOO의 근저당OOO 설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 금융 계좌로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금융조회 의뢰한바, 실제 대출은 2003.10.24. 실행되어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원이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이자 지급비용으로 사용되었다. OOO
만약 근저당 설정일과 대출 실행일이 다른 상기 채무 OOO원이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2003.5.29. 보유부동산1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한 피상속인 명의 채무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청구인이 밝혀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2003.10.24. 실행된 대출 OOO은 별도의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2003.5.29. 설정된 근저당 채무OOO는 형식상 명의만 피상속인이었을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에 비추어보아 실질 채무는 청구인의 것이므로, 동 채무를 2004.7.22. 명의변경(피상속인→청구인) 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실질이 청구인의 채무였던바,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의 채무OOO가 감소한 것은 당연히 증여(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며, 단순히 부동산 등기상의 명의변경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을 쟁점매각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반환OOO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OOO로 지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시까지 청구인은 쟁점매각부동산과 관련한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도 임차인과 관련된 특약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전입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임차보증금 OOO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OOO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 현황을 보면 OOO원(쟁점①금액)만을 금융계좌로 수령하였는바, 금융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OOO이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중개수수료 OOO원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수수료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인인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5)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는 피상속인이 차입을 하여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2009.9.25.로 봄이 타당하다.
2015.2.2. OOO에서 검인받은 보유부동산2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서(증여자: 피상속인, 수증자: 청구인)를 보면 보유부동산2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채무액은 OOO원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은 2009.9.25.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명의 대출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청구인은 매달 이자지급 시점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해당 대출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청구인 본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임대 사용료이고 이자지급이 아닌바, 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보유부동산2의 토지(180㎡)와 청구인 명의 보유부동산1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에게 보유부동산2 토지 사용 대가로 매달 지대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해당 임대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OOO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정상 매입신고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무를 당초 청구인의 채무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본인이 행하였던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모순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에 대한 이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발생된 매출로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당초 채무로 봄이 정당하다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시점(2009.9.25.)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은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를 2015.2.6.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피상속인의 병원입원 진료비와 간병비는 수증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달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는 임차료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은 매달 군인연금을 지급받아 소득이 있었는바, 생활비 지급 능력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환자용 침대구입, 간병비, 약값, 기저귀 값 등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에서 군인연금 등을 기초로 하여 출금되었고, 수의까지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오히려 처분청은 각종 경비의 청구인 직접 지출 여부 및 간병인 인적사항 및 간병비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증여세 과세시 OOO원 비용을 추가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4차례에 걸친 증여세 경정내역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③금액은 임차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2009.9.25.가 아닌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2015.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를 2015.2.6.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피상속인의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병원비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매각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청구인 명의의 담보채무 OOO원을 양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OOO원을 4회에 걸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2.1.21.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분양부동산을 OOO(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분양계약만 OOO가 하였을 뿐 본인들이 자력으로 지분(각 1/2)만큼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하며 다음과 같은 분양대금 납입내역 및 이를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9.30.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OOO원을 신고하였다.
(라) 계좌이체내역에 따르면,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 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계좌이체내역에 따르면,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은 청구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매각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위 2002.10.18. 근저당 설정OOO과 관련하여 2002.10.28 OOO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 금액은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OOO원이 피상속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2.10.31.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재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03.10.24. 대출 실행된 OOO원은 피상속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15.1.30. OOO의 검인을 받은 부담부증여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보유부동산2OOO를 증여하는 내용인데, 수증자(청구인)는 실채무 OOO원(쟁점④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자산을 수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쟁점④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피상속인은 2009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분기별 OOO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그 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OOO원 정도의 연금을 받은 내역 및 피상속인 관련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이력서에는 OOO년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각부동산 및 쟁점분양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쟁점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입내역은 양측 주장 및 의견에서 기 제시된 내역과 같다.
(다)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이 대체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쟁점매각부동산, 보유부동산1 및 보유부동산2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양측 주장 및 의견에서 기 제시된 내역과 같다.
(마) 조사일자가 2004.7.22.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확인서를 보면 쟁점매각부동산에 2002.8.7.자로 세입자 OOO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주사실 협조요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매각부동산의 전입세대 자료열람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4.7.1.부터 보유부동산1에 소재한 건물 임대사업을 8 : 2의 비율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3.11.10.을 개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사) 쟁점④금액OOO에 대한 이자부담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OOO 발행 진료비 납입증명에는 OOO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① 쟁점(1)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실은 모두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4차례에 걸친 증여세 경정내역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②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 관련한 채무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잘못 신고한 것으로 사실은 OOO원이 모두 청구인의 단독 채무이며, ③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운영한 임대사업의 지분은 청구인 80, 피상속인 20이기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본래 지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매월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은 임차료가 아니라 쟁점④금액OOO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인데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이를 임대수입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한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증, OOO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9년 쟁점분양부동산에 대한 OOO원의 인테리어공사 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해 처분청은 “① 청구인은 스스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내역 등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급여를 종자돈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쟁점분양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지분이고, 집단대출시에는 비록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1명으로 설정하고 대신 공동명의자 전부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임을 은행에서 확인했으므로 쟁점분양부동산 관련한 채무 OOO원이 모두 청구인의 단독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80:20으로 공동임대사업을 한 것은 2009.6.4. 피상속인의 탈퇴로 끝났고, 오히려 피상속인은 2009.6.1.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매월 OOO원씩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지대이며 피상속인은 이를 임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추가 답변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제반 부동산이 사실은 청구인의 자금 및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재산이 형성되었기에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률적·대외적 효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동산의 실제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는 쟁점분양부동산 취득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1/2)에 상당하는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수증받은 재산은 없다는 주장이나, 2012년 1월경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시 청구인은 쟁점분양부동산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은행대출금 등 자력으로 각 1/2 지분만큼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2015.9.30. 상속세 신고시 쟁점분양부동산의 취득 관련 대출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여 상속공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각부동산 OOO원에 대해 쟁점분양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을 불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쟁점분양부동산의 분양금액 중 2008.7.25 OOO가 대리 납부한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씩을 납부한 것으로 확정한 점,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분양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가액OOO보다 더 많은 금액인 OOO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쟁점(3)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각부동산에 본래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던 것을 2004.7.22. 명의만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2004.7.22. 이전 쟁점매각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내역을 보면, 2002.10.18. 근저당이 설정OOO되고 2002.10.28. OOO에서 실행된 대출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02.10.31. 청구인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2003.5.29. 보유부동산1에 대한 근저당OOO 설정 후 실제 대출은 2003.10.24. 실행되어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는바, 2004.7.22. 이전 채무 OOO원은 결국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이는바, 객관적인 자금이체의 흐름이나 증빙 제시 없이 명의상 채무자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4)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을 임차보증금 반환OOO및 부동산 중개수수료OOO로 지출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쟁점(5)와 쟁점(6)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④금액의 증여시기를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2009.9.25.이 아니라 보유부동산2가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된 2015.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보유부동산2를 담보로 2009.9.25.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2009.9.25.을 증여시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법률상·명의상 채무 상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이 아닌 차환이라고 달리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쟁점④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도 매월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대출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2009.9.25.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6)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은 2009.9.25. 증여시기 이후 발생한 금액이고, 매달 군인연금을 수령하였던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