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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경 B 포 르쉐 자동차 소유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또는 위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도 아니한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았을 뿐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7:29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82 홍제 천로 주차장 앞길에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 포 르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무인 단속 현황과 범칙금처리 현황, 운행사실 CCTV 확인자료), 내사보고(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