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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 4번, 실형 3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2013. 2. 15.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 ③ 피고인이 2005. 4.과 2010. 9. 및 2013. 2. 처벌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의 범행방법이 유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과 2001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과 12년 전의 것인 점, ② 그로부터 피고인이 2010. 9. 절도죄로 처벌받을 때까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10. 9.과 2013. 2. 처벌받은 절도전과의 범행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절도범행도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수법도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