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범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송전전공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21. 경남 고성군 B 소재 C 건설공사현장에서 전봇대의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제6경추 골절탈구, 완전척수손상 등으로 양측 팔다리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아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4년분의 장해급여 선급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았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9. 12. 31. 법률 제6100호(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로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제38조 제6항이 신설되어 이른바 ‘최고ㆍ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선급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지난 후인 2004. 1. 1.부터 2010. 3. 31.까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구 산재법은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