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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1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630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0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1. 15:17 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합계 약 1.5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안경집에, 필로폰 합계 약 1.89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2개를 지갑에 각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압수품 질량 확인),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