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6』 피고인은 2017. 7. 15. 02:23 경 서울 강동구 B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뒷문의 고리로 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테 블 릿 PC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4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3:00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이 부족하자 근처에 문 닫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F에 있는 ‘G 슈퍼 ’에 이르러 닫힌 슈퍼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3:06 경 H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루발 못뽑이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4:06 경 위 ‘G 슈퍼 ’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철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위 슈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2017 고단 36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