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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1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경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경 대구 동구 동 천로 109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 에이 젼 시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2,1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48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6. 경 피해자 회사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7. 9. 경 D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경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제주 연 삼로 120에 있는 도이 츠 모터스 전시장에서, E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과 5,76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60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 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9. 경 피해자 회사에 위 BMW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4,608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7. 10. 경 D에게 위 BMW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