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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183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범인 B,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전에 광양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B, C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B, C은 자신들의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합동절도 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점, B, C은 원심법정에서 '자신들은 피고인과의 모의 없이 피해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