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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4 2015가단42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비롯한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2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가사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은 자신을 피고의 이사라고 하면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하였고, C이 원고에게 위 미장공사를 재하도급 한 것이므로, C이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로부터 C을 소개받았는데, C은 피고의 이사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였다. 2) C은 2013년경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F 이전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