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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6605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831,425원 및 이에 대한 2009.1.1.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8. 12. 31.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소외 주식회사 C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창원지방법원 2009카경26042호)에서, 원고는 2010. 3. 29.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50,168,5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9,831,425원(=150,000,000원 - 50,168,575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분명한 2020. 3.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어머니인 F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요에 의하여 작성, 교부받은 문서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래 원고와 알지 못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의 어머니인 F이 원고 명의로 2006. 5. 8.경 소외 G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H 외 4필지 지상 I아파트 J호, K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5.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F은 원고 명의로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 가량(2006. 5. 3. 3,000만 원, 2006. 5. 4. 5,000만 원, 2006. 9. 29. 1,870만 원)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