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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나 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들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