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80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4,500,725원과 그 중 39,0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4,500,725원과 그 중 39,0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